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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A씨의 아들이 치료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단부담금에 대해 가해자인 남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 했지만, 남편이 숨지면서 법정 상속인이자 피해자의 어머니인 A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조사에 나선 권익위는 A씨에 대한 공단의 구상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권익위는 “만약 A씨에 대한 공단의 구상권 행사를 인정하게 되면 A씨와 피해자인 아들에게서 보험 가입의 이익을 빼앗아 결국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보험의 효용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권익위는 ‘A씨가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상속인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단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공단에 구상금 결정 통보를 취소할 것을 의견 표명했다.
민성심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국가공동체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라며 “보험급여 비용의 부담 문제에 대해 보험재정 절감이나 확보만을 위해 공단에는 유리하고 수급자에게는 불리하게 규정을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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