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김건희 수사무마'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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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수사팀 검사 5명 재판 넘겨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직권남용·부정청탁 등 혐의
"수사 과정서 문제 확인된 부분, 징계 요구 예정"
  • 등록 2026-08-20 오후 2:06:20

    수정 2026-08-20 오후 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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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검사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6월 1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무마 의혹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등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기도 과천 2차종합특검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6월 1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무마 의혹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등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기도 과천 2차종합특검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20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장과 최재훈 전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수사팀에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수사의 결론을 만들어간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 등 4명에게는 불기소 처분 이후까지 작성한 종합수사결과 보고서의 작성일자로 허위한 기재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가 적용됐다.

김 여사 변호인으로부터 김 여사의 서면문답서 답변 내용을 검토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수행했다는 이른바 ‘첨삭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전 지검장과 최전 부장검사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민구 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은 명령 없이 김 여사의 출장 조사에 참여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검사들에게는 형사사법정보인 수사보고서를 불기소 처분 이후에도 작성하기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하지 않은 혐의로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다.

또 명령과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검찰 수사관이 작성한 것처럼 날인하게 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그 외에도 수사과정에서 문제점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라며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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