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대위)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간 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오 대위는 계엄 선포 직후 국회 앞에 출동해 이 전 사령관과 함께 차량에 대기 중이었다. 당시 군용 비화폰에 ‘대통령님’이라고 뜬 전화가 걸려왔고 이 전 사령관에게 건넸다고 밝혔다. 스피커폰은 아니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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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대위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있었던 네 번째 통화에선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의결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190명이 나왔는지 확인도 안 되는 거니까 계속해라’는 취지였다”며 “‘내가 (계엄) 선포하기 전에 병력을 미리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를 해서 일이 뜻대로 안 풀려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오 대위는 당초 처음에는 윤 전 대통령이 법리적으로 옳은 일을 하고서 책임을 다 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후 윤 전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한 인터뷰를 보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 전 부관이 직접 통화한 게 아니라 이 전 사령관의 통화를 1m 가량의 거리에서 들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을 문제 삼았다. 특히 오 대위에게 “청력이 남들보다 뛰어난 건 아니죠”라거나 “수시로 전화가 걸려 오는 상황에서 디테일하게 기억하는 게 가능하느냐”고 반문했지만, 오 대위는 “가능하기 때문에 진술했다”고 답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이 반대신문 과정에서 “수방사령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라고 말하자 검사가 “너무 증인에게 모욕을 주는 것 같다”고 반발했고, 재판부가 검사의 지적에 동의하며 제지시키기도 했다.
오 이날 오 대위는 공개 증언이 부담스럽다며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일부 증인은 소속 부대장이 반드시 비공개해야 한다고 해서 비공개로 했는데 증인은 그렇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