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두 차례에 거쳐 6개 분야에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받았으며, 이번 신청을 통해 혁신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이 지역 특성에 맞는 고등교육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 지역 내에서 관련 규제를 완화하거나 배제하는 규제특례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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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업 부담 완화와 기업 집적지 내 현장캠퍼스 조성을 통해 기업의 교육 참여를 확대하고, 외국인 연구인력 유입을 활성화해 지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화지역 지정 결과는 교육부 사전검토와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반기 중 발표되며, 2026년 2학기부터 해당 대학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은아 대구시 대학정책국장은 “이번 규제특례 신청은 단순한 제도 개선 요구를 넘어 대학과 산업의 구조를 바꾸는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기업 실무 중심의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참여 확대와 글로벌 인재 유입을 통해 ‘대구·경북형 인재양성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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