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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금감원은 2024사업연도 품질관리수준 평가 결과를 통해 계량·비계량 평가에서 나타난 주요 미흡 사례를 설명했다.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도록 등록된 39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계량지표 23개와 비계량지표 11개 항목을 점검했으며, 우수 회계법인에는 감사인 지정 시 인센티브를, 품질관리 기준 미준수 회계법인에는 페널티를 부과한다.
또한 2025년도 품질관리 감리에서 확인된 미흡 사항에 대해 감리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선권고를 확정하고, 시장 혼란이나 경영상 비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향후 3년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외부에 공개한다.
아울러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고의적 분식회계에 대해 과징금 확대, 장기간 부정 지속 시 추가 부과, 실질 책임자 제재 근거 신설 등 제재 강화 방안을 공유하고 내·외부감사 및 당국 심사·감리 방해 시 엄정 문책과 예방 노력 정도에 따른 제재 감경·감면 기준을 안내했다.
재고자산은 변동하는 시장환경을 고려해 순실현가능가치를 신뢰성 있는 증거에 기초해 평가하고 저가법에 따라 회계처리할 것을 강조했다. 투자부동산은 자가사용부동산과 명확히 구분해 공정가치 등 관련 정보를 주석에 충실히 공시하고, 충당부채·우발부채는 누락 없이 인식·공시하되 최선의 추정에 따라 신뢰성 있게 측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 비정상적으로 낮은 감사보수, 합리적 사유 없이 감소한 감사시간 등 부실감사 위험이 높은 재무제표·감사보고서를 대상으로 심사·감리와 감사인감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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