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풀무원 화물연대 농성 안풀면 하루 100만원 내라"

화물연대 소속 17명에 하루 100만원 강제이행금 부과
  • 등록 2016-02-18 오후 7:07:56

    수정 2016-02-18 오후 7:07:56

[이데일리 뉴스속보팀]법원이 충북 음성 풀무원 물류사업장에서 파업시위 중인 이 회사 지입차주들에게 업무방해를 풀지 않으면 하루 100만원씩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부는 18일 풀무원의 물류계열사인 엑소후레쉬물류가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이 회사 지입차주 17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입차주들이 시위를 벌이면서 한 행위가 집회 및 시위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범죄에 준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문제 삼은 행위는 △정상적으로 제품 운송에 나선 차량에 대한 가격 △기사 폭행·운행 방해 △안전운행 위협 등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지입차주들이 집회나 시위를 하면서 금지 행위를 할 우려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명령을 위반할 경우 1인당 하루 100만원씩 이행 강제금을 업체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풀무원의 일부 지입차주들은 지난해 9월 4일부터 ‘도색 유지 계약서’ 폐기 등을 요구하며 음성 물류사업장에서 5개월 넘게 파업 농성을 하고 있다. 엑소후레쉬물류 측은 지입차주의 폭력 집회로 차량 65대가 파손되는 등 26억원에 달하는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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