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집착 남편 선정적 방송한 '이혼 숙려 캠프'에 방심위 '주의'

품위유지·양성평등 규정 위반
  • 등록 2025-02-10 오후 9:07:44

    수정 2025-02-10 오후 10:20:22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일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부부 갈등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여줬다는 지적이 제기된 JTBC ‘이혼 숙려 캠프: 새로고침’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이혼 숙려 캠프’(지난해 4월 4일 등)는 음주 상태에서 아내에게 폭언하는 남편의 행동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지난해 5월 9, 16, 23일)성관계에 집착하는 남편의 내용을 다루면서 성관계 횟수 등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방송해 시청자의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의료 전문가가 출연하여 객관적 근거 없이 남성의 성욕 등에 대해 일반화하여 설명하는 등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해 민원이 제기됐다.

방심위는 또 한 스포츠센터 대표가 20대 부하 직원을 막대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과 ‘일본도 살인 사건’을 보도하면서 폭행과 살해 과정이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비쳤다는 민원이 제기된 JTBC ‘JTBC 뉴스룸’(지난해 7월 3일 등)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일부 성분(미세 스피큘)이 기미를 직접 타깃하고 기미 개선의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 한 신세계쇼핑 ‘쟈스 토닝샷 기미 관리 크림’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했다.

트로트 가수 영탁과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 간 갈등을 다루면서 예천양조 쪽 의견만 반영해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MBC TV ‘실화탐사대’(2021년 9월 25일)에 대해서는 2심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의결 보류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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