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vs 첸벡시' 소송, 첫 조정기일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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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법률대리인만 참석
SM 측 "개인활동 매출 10% 지급 안 지켜져"
첸벡시 측 "약속한 음반·음원 수수료율 미준수"
  • 등록 2025-09-23 오후 6:04:48

    수정 2025-09-23 오후 6:04:48

[이데일리 박원주 수습기자] SM엔터테인먼트와 아이돌 그룹 엑소(EXO)유닛 첸벡시(백현·시우민·첸)간 계약이행 소송의 첫 조정이 결렬됐다.

엑소 첸벡시(사진=이데일리DB)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조용래)는 23일 오후 SM과 첸벡시 간 계약이행 청구 소송·정산금 청구 소송의 첫 조정기일을 열었다.

이날 기일은 양측 법률대리인만 참석한 상태로 약 30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

SM 측은 개인 활동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매출 10%를 지급하라는 합의를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SM 측 법률대리인은 “개인활동을 허락해주면 전속 계약인데 해준 것이기에 매출 10%를 지급하라고 했다”며 “전속 계약을 해서 회사 리소스 등을 다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면 첸벡시 측은 “SM이 약속한 음반·음원 유통 수수료율 5.5%를 지키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첸벡시는 SM과 전속계약은 유지하면서 멤버들의 개인 활동은 새 소속사인 INB100에서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SM은 첸벡시 멤버들의 개인 활동 매출에 대해 약속한 10%가 지급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가액은 약 6억원이다.

한편 2차 조정기일은 10월 2일 오후 2시 45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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