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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담당하라고, 최 회장이 노 전 관장에게 재판 확정일로부터 재산분할을 다 하는날까지 지연이자를 5%로 하라고 했다. 2심 판결액인 1조 3808억원 보다는 줄었지만 국내 이혼 재산 분할액으로 역대 최대 금액이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분할액 산정 배경 등을 법정에서 밝히진 않았지만, 추후 설명자료를 통해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환송 취지를 반영해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에 대해서는 분할비율 산정에서 제외했다. 또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차원에서 증여한 주식 등도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다만 최 회장의 SK 주식은 여전히 공동재산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보유 주식은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재산으로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가 그 형성이나 가치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혼인기간 중 최 회장의 경영활동으로 보유 주식의 가치가 크게 증대 됐고, 이에는 노 관장의 가사 및 양육, SK그룹에 관한 대외적 활동이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SK 주식 재산 분할 방식은 최 회장의 보유 주식이 회사 경영권의 근거가 되는 측면 등을 고려해 노 관장이 받아야 하는 금액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최 관장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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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를 공개하고 2017년 노 관장과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이 결렬되자 노 관장은 맞소송을 제기해 이혼과 함께 최 회장의 SK 주식 보유분 절반 등 거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이후 양측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노 관장이 그룹 성장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두고 장기간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을 인정하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은 부친에게서 승계한 특유재산으로 공동 형성된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노 관장이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을 통해 기업 활동을 뒷받침한 점을 고려해 일부 재산분할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은 이른바 ‘비자금’으로 조성된 불법 자금인 만큼 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사실상 혼인 파탄 이후 최 회장이 친족들에 제3자 증여해 처분한 재산 1조 1116억원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을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환송 취지에 따라 분할액은 2심 판결액보다 적어졌다.
한편 대법원은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2심 판단은 그대로 확정했고, 이혼 역시 확정됐다.
이날 선고 직후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고 오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재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노 관장 측 변호인은 취재진 물음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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