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해병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경북 포항 소재 해병대 영외 간부숙소에서 총기 사고로 숨진 부사관 A씨에 대한 현장감식과 부검 결과 사고 현장에는 외부 출입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외력에 의한 손상 없이 총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수사기관과 경찰은 사고 당일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감식과 검시를 실시했으며, 다음 날에는 유가족 입회 아래 부검을 진행했다.
수사당국은 현재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한편, 무기고와 탄약고 출입일지,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등을 통해 사고 당시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현역 군 간부가 총기와 실탄을 소지한 채 영외 숙소까지 이동했다는 점에서 군의 총기 관리체계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군은 평상시 총기를 무기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경계근무 등 임무 수행 시에만 총기를 지급받는다. 다만 당직이나 비상대기 등 일부 임무에서는 총기를 휴대한 상태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어 당시 A씨의 총기 반출 경위가 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해병대는 유가족 동의를 받아 4일부터 6일까지 포항 해병대 제1사단 내 포항병원에서 사단장으로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해병대는 “이번 사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법과 규정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부대 관리와 총기·탄약 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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