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앞둔 박근혜 “생방송 동의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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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피고인 동의할 경우' 1·2심 생중계 가능
  • 등록 2018-04-02 오후 6:17:29

    수정 2018-04-02 오후 6:17:29

박근혜(66)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법원의 1심 선고를 앞둔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선고 공판의 TV 생중계를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생방송에 동의 않는다”는 내용의 자필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에 제출했다.

앞서 법원 취재진은 오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선고 공판 생중계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에게 생중계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대법관회의에서 1·2심 선고공판의 경우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한해 생중계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규칙을 개정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2)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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