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한 경찰의 3차 소환에도 불응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제3의 장소에서의 대면 조사나 서면 조사와 같은 절충안에는 협조하겠다는 의향을 드러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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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경찰 소환 조사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오는 17일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불출석 의견서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경호처에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서 지난 5일까지 출석을 요구하는 1차 소환 요구를 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특수단은 지난 12일까지 출석하라는 2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재차 이에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차 출석을 거부하며 “공수처에게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행위 및 법원의 체포영장의 발부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며 경찰의 출석 요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지난 12일 제출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의견서에서 제3의 장소에서 대면 조사나 서면 조사와 같은 절충안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향도 함께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특수단이 이에 응할 경우 특헤 의혹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성사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긴급체포나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세 차례 정도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수사기관은 강제적 수단을 검토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서도 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차 출석 요구까지 기다리다 체포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