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에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일반 국민 105명씩 모집

"반헌법적 행위로 국민 생명·신체 위협"
이금규·김정호 변호사 공동 준비
  • 등록 2024-12-10 오후 5:26:11

    수정 2024-12-10 오후 5:26:11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일반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불안감을 조성해 생명·신체에 위협을 느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계엄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10일 윤 대통령을 피고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 배상으로 청구하는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측 대리인을 역임한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민·형사 소송’ 피해자 측 대리인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으로 준비 중이다.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임에 참여해 원고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고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이며, 승소금은 전액 기부될 예정이다. 우선 원고로 참여할 시민을 전국에서 105명 모집한다. 원고 수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집단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에 항의하는 의미를 담았다. 이들은 1차 소송 후 릴레이 형식으로 105명씩 원고를 모아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원고를 모집하는 게시글을 통해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국회의원의 의결을 방해한 계엄군의 행위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이 때문에 국민들은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국민들은 가지고 있다”며 “위자료 명목으로 10만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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