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녹색 점퍼 차림으로 법원 유리창을 파괴하는 등 폭력 사태를 주도했던 이른바 ‘녹색점퍼남’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 |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가 벌어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외벽과 유리창이 파손돼 있다.(사진=뉴시스) |
|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2부(재판장 정성균)는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2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해 서부지법에 침입해 경찰에 소화기를 난사하고 소화기 등으로 법원 유리창과 보안장치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전씨가 녹색 점퍼를 입고 유리창을 파손하는 장면은 한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됐다.
재판부는 “(전씨의) 행위는 굉장히 질이 나쁜 편으로 함께 재판받는 피고인 중에서도 상위권에 해당한다”면서도 잘못을 시인해 공탁금을 내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던 한모(72)씨는 피해 경찰관과 법원에 공탁금을 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이와 함께 법원은 난동에 가담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법원 기물을 부순 혐의를 받는 이모(34)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