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1일 한덕수 '내란 우두머리 방조'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서 방송사 중계방송 허가
특검 기소 사건 중 전직 대통령 제외 생중계는 처음
'내란죄' 성립 판단 관건…특검 '징역 15년' 구형
  • 등록 2026-01-19 오후 8:07:37

    수정 2026-01-19 오후 8:07:37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에 대한 1심 판결이 생중계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예정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 임주 종사 등 혐의 선고 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된다. 다만 법원은 기술적 사정 등에 따라 소폭의 중계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재판 1심 선고 공판도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전직 대통령이 아닌 피고인에 대한 하급심 재판 생중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예정된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는 계엄이 내란인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다는 점에서 시선이 모인다. 형법상 내란죄(87조) 여부를 밝히는 이번 판결은 내달 19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판결의 가늠자가 될 거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 출석을 독촉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기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 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 방안을 협의하고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 후 국무회의 소집을 지연시킨 혐의도 있다. 특검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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