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의 변론준비기일 절차를 5일 마무리하고 오는 19일 오후 2시 첫 변론을 연다. 청구인인 국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도 탄핵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 김복형 헌법재판관(왼쪽)과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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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준비기일은 지난달 13일 1차 준비기일 이후 약 4주만에 열렸다.
이날 사건 주심인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피청구인 한 총리의 탄핵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는 청구인 국회 측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재판관이 “국회 측이 지난달 25일과 31일자 의견서를 통해 형사상 처벌과 관계없이 한 총리가 내란 일부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함으로써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만 탄핵소추 이유로 하겠다는 입장이 맞느냐”고 묻자 국회 탄핵소추단 측 대리인은 “맞다”고 답했다.
이후 국회 측은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 일부에 가담해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탄핵소추 사유로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 총리 측은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 한 총리가 하루 빨리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 측 변호인단은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일주일 만에 300개가 넘는 행정 명령을 발동하며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멕시코 등에 무역 전쟁을 선포했고, 다음은 우리 차례일 것이 자명하다”고 짚었다.
이어 “피청구인은 1970년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한 이후 50여년간 한국 무역 통상 최전선을 지켜왔으며 피청구인의 경험과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하루빨리 피청구인을 복귀시켜 국가를 위해 역량을 펼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국회 측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증인신청 여부를 언급했는데, 한 총리 측은 “(한 총리의 증인신청) 필요성이 없다”며 맞대응했다. 헌재는 양측의 입장을 들은 후 한 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