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검은색 복면을 쓰고 법원 내부에 침입해 ‘검은 복면남’으로 불린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지난달 19일 오후 서부지법 내부가 파손돼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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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강혁성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건조물침입)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피의자 모두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검은 복면을 쓰고 난입해 2층 민원실 물건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나머지 피의자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또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씨와 같은 날 법원에 불법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오후 1시 13분쯤 법원에 출석한 피의자들은 ‘법원에 왜 난입했는가’, ‘범행동기는 무엇인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침묵한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경찰은 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이날까지 107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중 66명은 구속됐고, 41명은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유튜브, 채증 자료를 분석해 불법행위자를 계속 특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