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GC, 회생절차 폐지 결정…"신규 투자자 확보할 것"

  • 등록 2025-02-19 오후 4:55:49

    수정 2025-02-19 오후 4:58:56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EDGC(245620)는 19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커 청산이 유리하다는 취지의 보고서에 대해 제출기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회사는 “향후 신규 투자자 확보후 재도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회생절차 폐지결정 사실을 공시했다”며 “이와 관련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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