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커 청산이 유리하다는 취지의 보고서에 대해 제출기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한다”고 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회생절차 폐지결정 사실을 공시했다”며 “이와 관련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오늘의 주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