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해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이 절차적으로 미비해 계엄 해제를 고민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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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7차 공판 말미에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안 가결 후 “국회법에 계엄 해제 조항이 있지만 국회 절차가 좀 미흡했지만 절차의 미비는 무시하고 그냥 계엄해제를 할 건지 그 생각이 퍼뜩 들었다”며 “(국방부 전투통제실에)국회법을 가져오라고 해서 계속 보니까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이 왔길래 ‘다시 집무실로 돌아가자’고 해서 집무실로 돌아갔고, 민정수석이 법률 검토 후 ‘하자는 있습니다만 받아들이는게 좋다’고 해서 계엄 해제 대국민 브리핑 문안을 만들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안 가결 후 국방부 전투통제실에 방문해 김용현 전 장관 등과 회의를 했고,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회법 법령집을 달라고 요청했단 증언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재판부에서도 국방부에 있는 전투통제실에 대통령이 왜 갔나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거 같다”며 “국무회의 거쳐서 계엄을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엄 해제 의결에는 계엄사령관이 새로 임명됐기 대문에 장관하고 사령관 불러 의견을 들어보고 계엄을 해제하는 수순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늦은 시간까지 상황실에서 고생한 군 간부들을 격려하고, 의견을 들어야 겠다고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일단 군을 빨리 국회 경내에서 내보내야 하는데 그 말을 안하고 나온 것 같아서, 장관하고 계엄사령관 다시 불러서 헬기든 트럭이든 이동수단 도착하기 전이더라도 일단 국회 경내에서 무조건 밖으로 (군 병력을)빼라 그렇게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12·3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이 국방부 전투통제실을 방문한 것이 계엄 논의 연장선으로 읽힐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의식해 이를 차단하고 계엄 해제를 적극 주도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으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