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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관련 법령은 ‘재해복구 등 긴급히 시행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일부 행정절차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에서는 일반적인 재해복구공사가 긴급공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포함된 공사는 설계 경제성 검토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하거나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장마철을 앞두고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이번 제도 개선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명준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둔 만큼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재해복구공사가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됨으로써 국민 안전을 지키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 등 재해복구공사를 발주하는 기관은 이번에 새로 명문화된 규정뿐만 아니라 기존 긴급공사 예외 규정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해복구 현장에서 복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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