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공사 절차 간소화…국무회의서 시행령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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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상 복구공사 예외 규정 명문화
연 9000여 건 재해복구사업 신속 추진 기대
설계·심의 절차 일부 생략 가능…복구 골든타임 확보
  • 등록 2026-06-02 오후 2:29:54

    수정 2026-06-02 오후 2:29:54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재해 피해지역 복구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챗GPT로 관련 이미지 생성).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 시행 절차를 조정할 수 있는 대상 공사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계획 건설공사를 명시적으로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관련 법령은 ‘재해복구 등 긴급히 시행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일부 행정절차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에서는 일반적인 재해복구공사가 긴급공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포함된 공사는 설계 경제성 검토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하거나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연간 9000여 건에 달하는 재해복구공사의 착수와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6월 초 함께 시행될 예정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복구공사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시공 적정성 심의도 생략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장마철을 앞두고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이번 제도 개선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명준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둔 만큼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재해복구공사가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됨으로써 국민 안전을 지키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 등 재해복구공사를 발주하는 기관은 이번에 새로 명문화된 규정뿐만 아니라 기존 긴급공사 예외 규정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해복구 현장에서 복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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