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법원이 ‘이차전지 테마주’로 주목받던 부산 배터리기업 금양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을 이달 말 심사할 예정이다.
 | | 금양 본사 전경. (사진=금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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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부장판사 권성수)는 금양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오는 24일 오후 3시 10일에 심문할 예정이다.
앞서 금양은 지난달 21일 법원에 관련 사건을 접수했다. 이는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금양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한 지 하루 만이다.
가처분 신청 사건은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이전에 보전해야 할 권리가 있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판부가 인용 결정한다.
지난달 20일 금양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당사는 기장 공장 준공에 필요한 투자금 확보를 위해 회사가 지금까지 진행 중인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한국거래소에 상세히 소명했다”며 “좀 더 폭넓고 공정하게 판단받고자 곧바로 당장 법원의 결정에 호소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1978년 설립된 금양은 이전까지는 발포제·정밀화학 제품을 생산해 오다가, 2020년대 들어 이차전지로 사업 분야를 넓혔다.
이후 2023년 7월 금양의 주가는 장중 19만4000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관련주 투자 열풍을 이끄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같은 해 하반기부터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업황이 악화하는 등 변화를 겪으면서 자금 조달 문제가 불거졌다.
그러면서 금양은 2024사업연도에 이어 2025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도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2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