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에 막말' 차명진, 2심도 집행유예

法 "비방 목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1심, 징역 6월에 집유 1년…2심, 항소기각
  • 등록 2025-02-18 오후 9:29:35

    수정 2025-02-18 오후 9:29:35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세월호 참사 피해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차명진(66)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차명진 전 의원이 2020년 10월 23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재판장)는 18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의원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차 전 의원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TV 토론회와 광장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내용을 그대로 전파했다”며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고 정당한 여론 형성 내지 비판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사망자들은 탑승객 476명 중 사고 직후 구출된 172명을 제외한 304명으로 특정되며 이에 따라 유가족 역시 특정될 수 있다”며 “피고인은 세월호 유가족 피해자들을 특정해 이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차 전 의원은 2019년 4월 15일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월호 유가족을 원색적으로 비하하는 글을 올리는 등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2020년 4·15 총선 전 선거 토론회와 유세에서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이라는 등 발언으로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7월 6일 차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자극적이고 반인륜적 표현으로 피해자들의 인격을 비난했기 때문에 모욕으로 보기에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상당히 컸다”며 “정치인의 무게감을 생각할 때 세월호 유가족에게 큰 피해를 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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