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일 본회의서 ‘3대 특검법’ 처리…‘李 방탄입법’은 속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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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대통령 거부권에 막혔던 법안 처리 예고
‘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검법·검사징계법 등
‘李면소’ 공직선거법·형사소송법 처리는 미정
野 ‘방탄 입법’ 강력 반발에 정권 초기 파열음
  • 등록 2025-06-04 오후 3:23:43

    수정 2025-06-04 오후 7:21:37

[이데일리 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임시국회를 열어 일명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채 해병)과 ‘검사징계법’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4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입법과 행정을 함께 쥐며 ‘압도적 여당’이 된 만큼 전임 정권에서 막혔던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복안으로 읽힌다. 당초 이번 임시회에서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방탄 입법’ 처리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섣불리 밀어붙일 경우 정권 초기부터 역풍이 일 수 있어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공지를 통해 “6월 5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대 특검법의 경우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12·3 비상계엄 진상 규명’과 ‘내란 종식’ 등을 공약해온 만큼 1순위 처리 법안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법 통과를 위해 단일대오를 형성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법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살인예비 음모 등이 포함돼 있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이 포함됐고, 채 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회의가 열려 표결로 법안이 통과되고 대통령이 공포하면 준비 기간을 거쳐 각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

민주당은 같은 날 본회의에서 검사 징계 청구권자를 검찰총장에서 법무부 장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도 처리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가 심의를 하게 돼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사가 잘못해도 총장이 징계청구를 하지 않으면 검사를 처벌하거나 징계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됨에 따라 징계 청구권자에 법무부 장관도 추가한 것이다. 향후 검찰을 향한 수사·기소 분리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임시회에서 이 대통령의 ‘방탄 입법’이라 불렸던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처리되지 않을 전망이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함께 그의 사법리스크를 덜기 위해 해당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해 면소(免訴·법 조항 폐지로 처벌 불가) 판결을 가능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해 본회의에 올려둔 상태였다.

문제는 야당이 된 국민의힘에서 해당 법안이 ‘이재명 방탄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민주당으로선 법안 처리 시기를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동안 107석에 불과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으로 상정해 처리하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는 방식으로 입법을 저지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이마저도 불가능해진 탓에 ‘입법 독재’ 프레임을 내세워 강력한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면서 자칫 이재명 정권 초기부터 여야 통합은 커녕 갈등만 부각될 가능성도 커졌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사실상 남은 카드는 국민들에게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알리는 강력한 ‘여론전’ 밖에 없다”며 “이럴 경우 이재명 정부 초기부터 통합보다는 갈등과 독재 등의 파열음만 들리면서 집권여당인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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