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24년 만에 상향…9월 1일부터 1억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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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예금보험관계 표시, 고객안내 등 업계 준비상황 점검
  • 등록 2025-08-18 오후 5:30:00

    수정 2025-08-18 오후 5:3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8일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권과 함께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업권별 자금 이동과 제도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5월 16일 시행령 입법예고 이후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상시점검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예금 잔액과 수신금리를 모니터링해왔다. 7월 말 기준으로는 은행에서 제2금융권으로 자금이탈이나 중소형 저축은행에서 대형사로의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은행 예금은 과거 5년 평균 수준으로 증가했고, 저축은행은 입법예고 이후 예금이 증가세로 전환했으나 여전히 지난해 말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다. 다만 중소형과 대형 저축은행 모두 고르게 예금이 늘어 자금 쏠림 우려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상호금융권 예금도 5년 평균 증가율 범위 내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

수신금리는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권 모두 기준금리 인하폭(△50bp)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했다. 다만 저축은행은 수신 감소를 막기 위해 3%대 금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판 상품 수도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고금리 특판 경쟁이 과열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을 앞두고 금융회사들은 전산시스템과 통장·상품 안내자료 등에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고객 안내 교육 매뉴얼도 배포됐으며, 영상과 지면 광고를 통한 대국민 홍보도 추진된다.

예금보험공사도 지난 13일 자체 회의를 열어 지급시스템 등 내부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유재훈 사장은 “실행 단계에서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예금보호한도가 24년 만에 상향되는 만큼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업계에 만전을 당부했다. 특히 예금 만기가 몰리는 4분기에는 자금 이동과 수신금리를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과 금융권은 제도 시행에 따른 신뢰도 제고 효과를 국민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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