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어좌에 앉고 차담회까지…유산청, 김건희 사적 유용 고발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유산청, 자체 감사 진행…종로경찰서 고발
공식행사 아닌 사적 목적 차담회
국가유산 관리 방해 사례 판단
  • 등록 2026-01-21 오후 3:02:21

    수정 2026-01-21 오후 3:09:44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사적(私的) 유용 의혹과 관련한 자체 특별감사 결과, 김건희를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해당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1월 차장 직속 임시조직으로 특별감사반을 구성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의 국가유산 관련 사항들을 모두 조사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2월에 종료되어 경찰에 인계된 특검(특별검사) 수사와는 별도로 국가유산청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결과다.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경회루 비공개 방문’ 사진(사진=연합뉴스).
특별감사 결과, 김건희는 국가 공식행사나 외빈 방문에 따른 영부인 접견이 아닌 사적인 목적으로 종묘 망묘루에서 차담회를 연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통령의 국가유산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월권해 국가 공식행사로 추진되던 광화문 월대 및 현판 복원 기념행사에 대해 사전 점검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단순 전시 관람을 넘어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시찰하고, 휴관일에 사적 차담회를 개최하거나 경복궁 근정전 어좌에 앉는 등 국가유산청의 관리 행위를 방해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는 김건희가 대통령실을 앞세워 국가가 관리하는 재화와 용역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국가유산 관리 행위를 방해한 사례로 판단됐다. 이에 따라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문화유산법 제101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를 위반한 것으로 지적됐다.

사적 차담회 진행에 관여한 궁능유적본부장에 대해서는 조치가 내려졌다. 감사 결과에 따라 ‘청탁금지법’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 인사혁신처에 중징계를 요구하고 직위해제했다. 이번 감사 조치에는 궁궐 등에서 활용되는 재현 공예품 등 정부미화물품에 대해 별도 관리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의 사적 유용으로 가치나 원형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점검·개선하고,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백플립’ 50년 만에 부활
  • 포스트 김연아
  • 45세 황보 복근
  • "너~ 콕 찍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