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조직에 가상계좌 판 PG사 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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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 등 혐의
1.8조 불법자금 세탁해 32억 수수료 챙겨
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 부인, 증거 인멸 시도"
  • 등록 2026-02-11 오전 11:58:58

    수정 2026-02-11 오전 11:58:58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 운영 조직 등에 4500여 개의 가상계좌를 제공해 불법자금 세탁을 도운 전자결제대행(PG)사 대표와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 DB)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지난 3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PG사 A업체의 실질 대표 최모(5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직원 정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표 최씨는 2023년 10월부터 1년간 총 4565개의 가상계좌와 연계된 계좌번호 등을 보이스피싱 및 불법 도박 운영조직에 제공해 범죄수익 세탁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상계좌는 PG사의 모(母)계좌에 연결된 입금 전용 임시 계좌번호다. 공과금 납부나 온라인 쇼핑에 사용된다. 은행과 계약한 PG사가 운영을 대행하고 쇼핑몰 등 가맹점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가상계좌는 사실상 무한대로 만들 수 있고, 피해자가 신고하더라도 모계좌가 아닌 해당 가상계좌 1개만 지급 정지된다.

기존 보이스피싱 조직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업체 등은 수사기관의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한 용도로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했다. 그러나 최근 통장 발급이 어려워지고, 피해자들의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경우가 많아지자 가상계좌를 통해 범죄 자금을 세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가상계좌 개설을 위해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가상계좌 유통 계약을 맺고 약 1조8000억원의 불법자금을 세탁했다. 그 대가로 수수료 32억 54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와 정씨는 2024년 7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피해자가 속아 약 3억5000만원을 송금한 사건과 같은 해 6월 원격조정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약 1억5200만원을 뜯어낸 사건 등에도 관여했다.

피해자 2명으로부터 민원이 접수되자 최씨는 피해 금액을 전액 입금했지만, 이후에도 사기 범행에 사용될 가상계좌 정보를 범죄 조직에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와 정씨는 재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과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제공, 유통, 관리 등에 관여한 가상계좌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며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판사는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상당하고 가상계좌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도 상당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대화 내용을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기 피해금을 입금한 것도 지급정지를 해제하고 가상계좌를 계속 사용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위와 같이 조치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최씨는 지난 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도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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