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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국민 가운데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된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얼마나 오래 국내에 거주했는지는 별도의 수급 요건으로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고령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나이와 소득·재산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이다.
이 대통령은 “극단적인 예를 들면 평생 외국인으로 살다가 뒤늦게 국적을 취득해 국내에 거주하면 바로 기초연금을 똑같이 받게 된다”며 “이런 경우가 많을 것 같지는 않지만, 사례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원칙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사례와 국내 연구 결과를 충분히 검토해 국내 최소 필요 거주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짧게 가입한 뒤 과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방식으로 가입기간을 채워 연금을 받아 논란이 됐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바탕으로 지급하는 사회보험인 반면,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지급하는 노후소득 지원제도다. 서로 다른 제도지만, 이 대통령은 국민 부담으로 운영되는 제도에 불합리한 수급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함께 ‘구멍’을 메울 방안을 찾으라고 지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의 미비점을 신속히 보완하는 동시에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국고보조사업 전반에도 국민의 상식과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 전면적으로 철저히 점검해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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