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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은 이날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현재 공석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간사를 김관영 의원과 하태경 의원으로 선임한다”며 이같이 선포했다.
국회법 제50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각 교섭단체 별로 간사 1인을 호선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개헌특위는 그간 관례에 따라 해당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을 간사로 선임했다.
그러면서 “개헌 쟁점사항을 논의하면서 개헌시기와 관련해 여러 가지 의견으로 논쟁도 있었습니다만 대선 전후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돼야 한다는 점에는 거의 공감이 이뤄진 듯하다”며 “이제는 개헌시기에 대한 의견이 거의 일치됐고 특위 활동 기한이 연장된 만큼, 특위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개헌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성공적 개헌을 위해 여기 계신 특위위원들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강효상, 천정배, 노회찬, 이상돈, 이종배, 윤재옥, 이채익, 변재일, 정춘숙, 박병석, 진선미, 김종민, 전현희, 백재현, 강창일, 성일종, 최교일, 김경협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하고 위원들이 참석해 개헌 논의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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