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무죄 입증 자신"…잦은 소환에 불편한 기색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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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소환 조사 5시간 30분 만에 종료
"좀 많이 부르네요…무죄 입증 자신"
구속영장 신청 전망엔 "그럴 리가"
  • 등록 2026-04-08 오후 3:05:26

    수정 2026-04-08 오후 3:07:03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13개 의혹에 연루된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8일 경찰에 여섯 번째로 출석해 약 5시간 30분에 걸친 조사를 받았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 6차 소환조사(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오후 2시 30분쯤 서울청 마포청사를 빠져나갔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의원은 ‘오늘도 허리 때문에 장시간 조사를 받지 못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 조사받을 거 다 받고 나왔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경찰이) 좀 많이 부르네요”라며 잦은 소환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으나, ‘무죄 입증을 자신하느냐’는 질문에는 “자신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조사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만나서도 “(경찰이) 너무 많이 부르는 것 같지만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구속영장이 신청될 경우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구속영장이 신청될 리가 있겠느냐”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현재 김 의원은 △2020년 총선 전 전직 구의원들로부터 3000만 원 수수 및 반환 의혹 △차남의 숭실대 특혜 편입 및 가상자산 거래소 취업 청탁 의혹 △부인 비위 관련 수사 무마 청탁 의혹 등 총 13개 의혹에 연루된 상태다.

경찰은 혐의가 워낙 방대해 여러 차례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수사 지연의 책임이 김 의원 측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간 김 의원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조사 중단을 요청하거나 입원을 이유로 수차례 소환 일정을 조정해 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5~6시간 내외로 짧게 진행되는 이른바 ‘쪼개기 조사’가 이어지며 수사 기간이 길어졌다는 분석이다.

경찰은 혐의가 구체적으로 소명된 사안부터 순차적으로 검찰에 넘기는 ‘분리 송치’를 검토하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의) 13개 의혹 중 일부는 혐의 여부에 대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수사가 진행됐다”며 “몇몇 사안은 멀지 않은 시점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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