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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LG유플러스 유출 당시엔 부가 서비스 서버가 해킹됐고, 당시 관련 법 내용도 달랐다”며 “SK텔레콤 사건은 본사 메인 서버가 직접 공격을 받은 것으로, 개인정보 유출의 범위와 상징성이 전혀 다르다”고 언급했다.
당시 LG유플러스는 국내 이용자 29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과징금 68억원 부과 명령을 받았다. SK텔레콤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업자는 ‘전체’ 매출액의 3%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일부 기준에 의해 과징금 경감 조치도 가능하다.
다만 SK텔레콤이 법에 따라 72시간 내 자진 신고 요건을 충족했고, 유심 보호 서비스 및 유심 교체 조치, 조사 협조 등을 신속히 이행한 점은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아직 과징금 액수를 추산하기엔 이른 시점”이라면서도 “이번 사건은 법 개정 이후에 발생한 메인서버 유출로, LG유플러스 사건보다는 과징금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유심정보의 ‘개인정보성’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일단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 대상에 포함됐는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 부위원장은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금융기관 등과 연계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내부적으로 조사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보안 전문가와 변호사 등이 참여한 정밀 조사를 통해 유출 경위를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