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5일 수도권 공유재산 취득 매각·매각 등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에도 불구하고 재산 누락 사례가 반복되고 유휴 공유재산 정보 미공개 등 공유재산 관리·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최근 지자체 정기감사 시 공유재산 매각 등에 위법·부당사항이 다수 적발된 만큼,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위법 및 부당사항에 대한 책임규명을 위한 감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구리시는 2만 8584㎡에 이르는 구리유통종합시장을 A업체에 5년간 대부하면서 지난 2023년 5월 B금융업체가 발행한 이행보증보험증권 20억원을 수령했다. 당초 A업체는 2022년만 해도 서울보증보험이 발행한 보험증권을 구리시에 제출했지만 2023년 재무상황이 악화하며 서울보증보험이 보험증권 발급을 거절하자 B업체 보험증권 제출은 가능하다고 보고 시에 보고한 것이다.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대부료 분할납부시 지자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증보험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런데 구리시는 B업체가 경기도와 평택시를 피보험자로 발급했다는 보험증권 사본만 믿고, 보험증권을 실제로 수령했는지는 커녕 금융위의 보증보험 경영허가 여부까지 검토하지 않고 보험증권을 제출받았다.
이에 감사원은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업체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아 손해를 발생시킨 3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특히 허가 없이 보증보험업을 영위하면서 구리시 등 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제출용 보험증권 13권을 발급한 B 금융업체에 대해 감사원은 ‘보험업법’ 위반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요청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매년 전국 지자체가 실시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보면 3조 5000억∼5조 8000억원 규모의 공유재산이 공유재산대장에 누락되고 있다면서 행정안전부에 관리시스템 개선 등 누락 방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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