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측 "한덕수 사건서도 내란죄 철회…헌재, 각하해야"

"중요한 소추사유 철회 명백한 각하 사유" 주장
  • 등록 2025-02-05 오후 5:24:57

    수정 2025-02-05 오후 5:24:57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5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란죄가 철회됐으므로 즉시 각하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5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국회 탄핵소추인단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에 대한 소추사유를 철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에 대해서도 내란죄를 철회하고 내란 행위만을 살펴보겠다고 하더니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내란죄를 철회했다”며 “애당초 내란죄가 성립되지도 않으며, 오로지 내란 몰이만 있었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소추사유의 철회는 명백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며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다투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내란 행위의 의미를 판단하겠다는 변명 역시 궤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형사소송절차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탄핵심판에서 내란죄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내란 행위에 해당함을 판단하고 탄핵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법률의 중대한 위반을 탄핵요건으로 한 헌법 정신에 반한다”며 “헌법재판소 역시 최고 헌법 해석기관으로서 불공정한 심리를 멈추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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