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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에 법령의 적용을 누락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23조 1항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2020년 경기도 안산의 한 병원에서 병원장으로 근무하면서 2020년 1~5월 사이 공익신고를 한 간호사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간호사는 동료 간호사가 의사 지시 없이 입원 환자를 안정실에 격리 조치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2022년 11월 기소된 A씨의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약 6개월 심리 끝에 2023년 5월 A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판결문에 어떤 법령을 적용해 A씨를 처벌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누락했다.
2심 재판부도 2023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재판하면서 1심 판결문의 이 같은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결국 1심 판결의 오류는 대법원에서야 확인됐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3조 1항에 따라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해야 한다”며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이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 파기사유가 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A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지적을 반영해 판결문을 다시 작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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