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문에 '적용 법령'이 없네…대법원 "다시 재판"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공익신고 간호사 불이익 준 의사 벌금 500만원
판결문 작성 오류, 대법원에서 확인돼 파기환송
"유죄판결에 법령 적용 누락은 형사소송법 위반"
  • 등록 2025-05-15 오후 2:37:36

    수정 2025-05-15 오후 2:41:53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이 판결문에 필수로 명시해야 할 ‘적용 법령’을 누락한 1·2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사진=챗GPT 달리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4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에 법령의 적용을 누락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23조 1항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2020년 경기도 안산의 한 병원에서 병원장으로 근무하면서 2020년 1~5월 사이 공익신고를 한 간호사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간호사는 동료 간호사가 의사 지시 없이 입원 환자를 안정실에 격리 조치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A씨는 해당 간호사에게 부당한 전보 조치를 하고 두 차례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리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11월 기소된 A씨의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약 6개월 심리 끝에 2023년 5월 A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판결문에 어떤 법령을 적용해 A씨를 처벌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누락했다.

2심 재판부도 2023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재판하면서 1심 판결문의 이 같은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결국 1심 판결의 오류는 대법원에서야 확인됐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3조 1항에 따라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해야 한다”며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이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 파기사유가 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의 상고 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다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A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지적을 반영해 판결문을 다시 작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한복 입고 李배웅, 누구?
  • 영부인의 한복
  • 곽재선 회장-오세훈
  • 걸그룹?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