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입 尹 구속 판사 찾은 男 “발로 찼는데 문 열려 신기”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궁금해서 유튜브 찍으러 들어가"
"발로 찼는데 문 열려 신기했다"
  • 등록 2025-06-23 오후 7:55:39

    수정 2025-06-23 오후 7:55:39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7층에 위치한 판사실까지 침입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위협했다는 의혹을 받는 피고인이 “발로 찼는데 문이 열려 신기했다”며 판사실에 들어간 이유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 (사진=뉴스1)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23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이 모 씨 등 14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판사실이 위치한 서부지법 7층까지 진입한 혐의를 받는 이 씨는 이날 공판에서 “(7층이) 판사실인지 전혀 몰랐다”며 “궁금해서 유튜브를 찍으러 들어갔고, 사람들이 올라가니까 따라 올라갔다”고 주장했다.

이씨 등 일부 시위대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7층 판사실까지 진입해 “내전이다”, “판사 나와” 등을 외치며 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한 욕설을 내뱉었다. 이씨는 “이미 판결은 내려졌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판사실에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았다”며 “‘발로 차볼까’ 하고 찼는데 문이 열려 신기해서 직원이 있나 둘러보고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판사뿐만 아니라 태어나서 누구를 주먹으로 때려본 적도 없고 살인 폭력 행위는 하지 말자는 게 내 주관”이라고 방실수색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영상 증거의 원본성과 무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증거 조사에 돌입했다.

피고인 측은 앞선 공판기일에서 검찰이 제출한 영상 증거의 원본성과 무결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증거 조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재판부는 법정에서 영상의 해시값(디지털 증거 동일성 입증을 위해 파일 특성을 축약한 수치)을 직접 확인하거나 촬영한 경찰관과 유튜버 등을 증인 신문하는 방식으로 원본성과 무결성을 입증했다.

한편 같은 날 열린 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감금한 혐의를 받는 가담자 10명에 대해 검찰은 각각 징역 1년6개월부터 징역 2년6개월까지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두돌 생일 파티해요
  • 수지 맞은 '청순미' 대폭발
  • '뒤태' 미인들
  • 조수미 "떨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