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학습 선 그은 네이버···"언론사 동의 없는 학습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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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김광현 네이버 검색·데이터플랫폼 부문장
2023년 5월까지 활용한뒤 학습 안해
AI서비스 제공과 콘텐츠 교환해 협력관계 구축
과기부 "공공저작물 규제샌드박스로, 범부처 논의"
  • 등록 2025-10-13 오후 7:40:10

    수정 2025-10-13 오후 7:40:10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2023년 5월까지는 약관에 기반에 학습데이터 활용했지만 그 이후 약관 바뀌어 활용하고 있지 않다.”

김광현 네이버 검색·데이터플랫폼 부문장이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네이버가 AI가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방송 뉴스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따져 묻자 김 부문장은 다양한 방식으로 언론사들과 협력 관계를 만들고 있다고 답했다. 김 부문장은 “언론사들 동의 하에 하이퍼 클로바 활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브릴리언트 같은 회사는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콘텐츠 제공받는 식으로 해서 협력 관계 만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차원에서도 데이터 규제 합리화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AI시대에 법제화와 방향성 설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수진 의원은 “네이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유럽, 중국 등 해외 사례 보면 대부분 규제정책에서 풀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확보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에 대해 “공공저작물을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해서 1200만건을 오픈했으며 추가로 계속 공개 해나갈 예정”이라며 “문체부와 대립했으나 최근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 장관은 또 “정부에서도 데이터 학습에 대한 시급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데이터 규제 합리화를 위해 문제부, 중기부, 과기부 등이 함께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청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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