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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법은 이날 일본 내 종교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문부과학성이 청구한 가정연합 해산명령에 기부 권유에 관한 민법상의 불법행위가 해산요건에 해당하는 ‘법률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문과성은 지난 200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기 때문”이라고 범행 동기를 밝힌 이후 고액 헌금이 사회문제가 되자, 2022년 11월 조사를 실시해 2023년 10월 법원에 가정연합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종교법인법 위반에 따른 해산명령은 이번이 3번째이나 민법상 불법행위가 근거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96년 해산명령을 받은 옴진리교는 1995년 3월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테러 사건을 일으켰고 2002년 해산명령을 받은 명각사 2건은 간부들이 각종 사기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스즈키 겐야 재판장은 판결 이유로 신자들의 기부 권유로 “인명과 재산상 모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스즈키 재판장은 교단이 ‘컴플라이언스선언’ 등으로 자정 활동을 했다는 2009년 이후에도 “기부 권유가 이어지는 등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며 “법령을 위반해 현저하게 공공의 복지를 해쳤다”고 밝혔다. 아울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현재까지 불충분한 행위를 했다”며 해산명령은 필연적 결론이라고 매듭지었다.
아베 토시코 문과상은 “주장이 인정됐다고 받아들이고 있다”며 “문과성으로서 구 통일교로의 대응을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약 1년 3개월간의 심리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현재 가정연합 신자와 과거 신자였던 이들 5명이 출정해, 기부 경위와 실태 등을 소상히 설명했다고 한다.
명령이 확정되면 가정연합은 법인격을 잃고, 청산 절차를 밟는다.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받지 못하게 되나 임의단체로서의 종교활동은 계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