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장 씨의 주장과 달리, 검찰은 장 씨가 성폭행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다가 저항하자 살해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형량이 더 무거운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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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지난달 5일 오전 0시 1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보행로에서 고등학교 2학년인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당시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려 다가온 또 다른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보완 수사를 진행한 끝에 장씨의 계획적인 성폭행 의도를 밝혀냈다.
검찰이 적용한 ‘강간 등 살인죄’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규정돼 있다. 이는 하한선이 징역 5년인 일반 살인죄보다 처벌 수위가 무겁다.
한편 검찰의 이번 공소사실에는 장씨가 여고생을 살해하기 전 외국인 여성 A씨를 상대로 저지른 강간등상해, 살인예비, 감금,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도 모두 포함됐다. 장씨는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성 등을 이유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미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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