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77곳 중 51곳 ‘필수품목’ 계약서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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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계약서 이행실태 점검 결과
“미흡한 가맹본부에 자진시정 기회 부여”
  • 등록 2026-08-12 오전 10:48:08

    수정 2026-08-12 오전 10:48:08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가맹점주가 본사에서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원·부재료 등 ‘필수품목’을 가맹계약서에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가맹본부가 전체의 약 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7월 두 달간 도·소매와 서비스업종 주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지난해 1월 시행된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 등을 말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외식업종 75개 가맹본부를 점검한 데 이어 올해는 도·소매·서비스업종 주요 가맹본부 100곳으로 조사 범위를 넓혔다.

점검 결과 100개 가맹본부 가운데 23곳은 필수품목 자체가 없어 실제 계약서 기재 의무가 있는 곳은 77곳이었다.

이 가운데 10개사는 필수품목이 없다고 잘못 판단하거나 법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해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67개사는 계약서에 필수품목 관련 내용을 반영했지만 모두 규정을 제대로 지킨 것은 아니었다. 55개사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모두 계약서에 담았지만 12개사는 일부 내용을 빠뜨렸다. 또 계약서에 내용을 반영하고도 이를 모든 가맹점과의 계약에 적용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필수품목 기재 의무 대상인 77개 가맹본부 가운데 필수사항을 모두 계약서에 반영하고 모든 가맹점과의 계약에 적용한 곳은 26개사에 그쳤다. 나머지 51개사는 필수품목의 종류나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일부라도 기재하지 않았거나 일부 가맹점 계약에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계약서 기재나 실제 계약 적용이 미흡한 51개사를 대상으로 한 달간 자진시정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 기간 가맹본부들로부터 계약 변경 현황을 제출받아 실제 시정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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