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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성신학원은 19일 조현명 이사장 명의의 서한을 내 “직무 중지 중인 심 총장이 대학의 조속한 정상화와 발전을 위해 조건 없이 사퇴하겠다는 결단을 내려 오늘 이사회에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이 사임함에 따라 성신학원은 차기총장 선출을 위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지난 2013년부터 약 2년간 20여 차례에 걸쳐 3억 7800만원 상당의 교비를 학교 법인과 자신의 법적 다툼 과정에 드는 비용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심 총장에게 징역 1년을 지난 2월 선고했다.
이후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오재성)는 성신학원과 성신여대 일부 구성원들이 심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성신학원 이사와 성신여대 교수 등이 지난해 10월 법원에 낸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심 총장은 학교 업무를 볼 수 없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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