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가인, 1인 기획사 미등록 무혐의… '사내이사' 친오빠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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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대표·법인은 검찰 송치
  • 등록 2026-01-20 오후 6:13:25

    수정 2026-01-20 오후 6:13:25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트롯 가수 송가인이 소속 기획사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논란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소속사 대표와 법인은 검찰에 넘겨졌다.

송가인(사진=제이지스타)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6일 송가인 소속사 가인달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와 해당 법인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사내이사로 등록된 송가인의 친오빠 조모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2024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송가인과 표준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약 1년간 기획사 운영을 이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만 송가인에 대해서는 법인 등기 임원이 아니고 지분도 보유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법상 연예인은 보호 대상이지 책임 주체가 아니라는 점도 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는 연예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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