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아내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5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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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0일 상해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8)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0대 아내 B씨를 때려 다치고 하고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 됐다.
피해를 입은 B씨는 지난 20년 동안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 매년 수천 켤레의 양말을 기부해와 ‘양말 기부 천사’로 불린 인물이었는데, 그는 지역 노인정과 양로원에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오며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하지만 가정에서 B씨는 A씨의 폭력에 시달려야 했다. B씨의 신고로 A씨는 임시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후에도 계속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하기도 했다. 오랜 시간 A씨에게서 폭행과 협박을 당한 B씨는 뼈가 부러지고 고막이 파열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적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