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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3학년인 A군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같은 학교 운동부 후배 2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A군은 학교에서 복싱 연습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상체를 손으로 가격하고 점심시간 등에 피해자들을 운동실로 불러 팔굽혀펴기, 스쿼트 등 훈련을 지시했다.
담당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군 행동이 학폭에 해당한다고 보고 4호(사회봉사) 처분을 내렸다. 학교 운동부에서 활동하던 A군은 6개월 동안 대회 출전도 제한됐다.
충북체고 관계자는 “현재는 학폭 내용을 입학 심사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충북교육청 차원에서도 학폭 가해 학생의 체육고 입학에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 없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충북·충남·광주·대전·경기·전북·전남·경남 등 8개 교육청은 체육특기생 선발 시 학폭 가해 이력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나머지 9곳은 학폭 8호(전학) 처분 이상인 경우 선발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교육부는 △학폭 8호 처분 대상자의 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제외 △7호 이하는 교육청 자체 기준 마련 등 내용을 각 시·도 교육청에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
교육계에서는 대학뿐 아니라 중·고교에서도 학폭 가해 이력을 입학심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체육고는 국가대표 등 체육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인 만큼 실력뿐 아니라 높은 도덕성을 갖춘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체육교육학과 교수는 “공정한 스포츠 정신을 강조하는 특성상 체육인재는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고 체육고 역시 이러한 기준에 맞춰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며 “체육고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학폭 가해 이력이 있는 학생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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