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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개회를 앞두고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오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조위가 점심 정회 중 긴급하게 제53차 위원회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불출석 증인 고발 결정의 건’을 의결하면서다.
송 위원장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청문회 출석을 위해 공판기일을 조정했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하자 특조위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제36형사부에 공문을 통해 공판기일 조정을 요청했다. 해당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재판을 맡고 있다.
이에 대해 특조위는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하면서까지 청문회 출석을 설득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면담을 거부하면서 만남은 무산됐다. 또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재차 밝히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청문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전 청문회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송은영 이태원역장 △송병주 용산서 112 치안종합상황실장 등 당시 주요 책임자들을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했다.
한편 청문회 1일 차인 지난 12일에는 증인으로 참석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현장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특조위가 고발 조치를 당일 의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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