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항소심서도 벌금 90만원...당선무효형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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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보고서에 그린벨트 해제 허위 사실 기재 혐의
  • 등록 2017-02-15 오후 6:01:08

    수정 2017-02-15 오후 6:01:08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대 총선을 앞두고 의정보고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패소하기는 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은 피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는 의정보고서에 자신과 관련 없는 그린벨트 해제를 업무추진실적에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함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함 의원은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함 전 의원이 해당 문구가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음에도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없이 인정된다”며 “1심의 양형조건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함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업무추진실적에 ‘과림동 일대 그린벨트 해제’라고 기재된 의정보고서 7만5000부를 유권자에게 배부했다. 해당 부지는 함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이전인 2010년 정부가 보금자리지구로 지정하며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지역이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함 의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함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문구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설령 허위더라도 허위사실공표의 고의가 없었고 당선을 목적으로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함 의원이 문구를 수정했고 총선에서 상대 후보를 상당한 차이로 이긴 점 등을 고려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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