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 5일 본회의 문턱을 넘은 이 법안들은 이날 오전 정부에 이송, 10일 오전 10시에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 안건에 3개 특검법에 대한 법률 공포안이 상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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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까지 이뤄지고 나면 해당 법안들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특검 임명 및 준비 단계를 거쳐 각 특검팀이 수사에 돌입하게 된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5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11일 이내에 특검이 출범하게 돼 있는데 단축하면 4일도 가능하다. 다음 주 화요일(10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면 주말쯤 특검이 출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란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외환 행위 등 11가지 범죄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원안에서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이었던 인력 규모는 수정안을 통해 특검보 6명, 파견검사 60명, 특별수사관 100명으로 확대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공천 개입 의혹 등 16개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과 은폐 의혹 전반을 다룬다.
특검 출범 후에는 전면적인 재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해당 의혹들은 상당 부분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처분이 내려졌거나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특검이 가동되면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게 된다.
내란 특검과 채상병 특검이 시행되면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와 고위 관료들에 대한 대대적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강도 높은 전방위 수사가 예상된다.
3개 특검 전체 파견검사는 최대 120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 정원(267명)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