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않기로…"차등시 K푸드 발전할 수 있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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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제6차 전원회의
경영계, 음식점업 구분적용 요구했으나
반대 15, 찬성 11, 무효 1로 부결
노사 최초요구안..'14.7% 인상vs동결'
  • 등록 2025-06-19 오후 7:22:41

    수정 2025-06-19 오후 7:58:02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을 유지하기로 19일 결정했다. 경영계는 음식점업에 구분(차등) 적용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계는 14.7%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각각 요구했다.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한 근로자위원이 ‘최저임금 차등반대’라는 머리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어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논의한 끝에 표결에서 단일 최저임금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나온 결과다.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이 노동계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는 노사공 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돼있다.

노사 양측은 일찍이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여왔다. 경영계는 임금 지급능력이 낮은 음식점업에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노동계는 지급능력이 낮은 것은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 높은 임대료와 프랜차이즈 수수료 등의 영향이며, 구분 적용시 해당 업종의 저임금 노동자는 생계 유지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맞섰다.

이날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경영계의 구분 적용 요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해 논의를 발전시켰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경영계는 음식점업뿐 아니라 택시운송업, 체인화편의점업에도 구분 적용을 요구했었다.

그럼에도 공익위원들은 현 단계에서 논의를 이어가기엔 한계가 많다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높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공익위원들은 자영업자가 문을 닫는 건 비상계엄 사태 등에 따른 경기 불황 요인이 더 크지 않냐고 반문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폐업률의 상관관계가 불분명하다는 비판과 함께, ‘K-푸드’를 발전시켜야 하는데 구분 적용 시 노동자 진입을 막는 부정적 효과가 예상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사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도 제시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4.7% 오른 1만 1500원, 경영계는 동결(현행 1만 30원)을 요구했다. 최저임금 액수 심의는 오는 26일 열리는 제7차 전원회의에서 본격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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