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13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 시간 동안 전국 항공기 운항을 전면 통제한다. 시험 중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수험생 방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 | 인천국제공항에 계류 중인 여객기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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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11월 13일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 35분간 전국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금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통제에는 시험 전후 5분이 포함된다.
이 시간대에는 비상·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이륙이 금지되며, 비행 중인 항공기는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헬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드론 포함) 역시 운항이 전면 제한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대 운항 예정이던 국제선 65편, 국내선 75편 등 140편의 항공기의 운항시간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각 항공사에는 변경 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가 이뤄진다. 또한 일반 국민에게는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와 ‘원스탑 민원처리시스템’을 통해 비행 금지 공지가 안내된다.
국토부 항공교통본부는 항공교통관제기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사 등과 실시간 협력체계를 유지해 통제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수능 시험 당일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반드시 출발 시간을 확인하고, 드론 비행 금지 등 소음 통제 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며 “수험생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항공소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