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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2009년 도입됐다. 지난해 사용액 3조9500억원 가운데 65%인 2조6000억원이 전통시장에서 사용됐다. 그러나 사용처와 관계없이 동일한 할인 혜택을 제공해 지방 소비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고, 골목형상점가 확대에 따라 지역화폐와 사용처가 겹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중기부는 내년부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선할인율을 현행 7%에서 5%로 낮추는 대신 사용처에 따른 차등 환급을 도입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화한다. 현재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인 기준을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상위 25%는 30개 이상, 중위 50%는 20개 이상, 하위 25%와 시장 반경 1㎞의 인구감소지역은 15개 이상으로 세분화한다.
가맹점 관리도 강화한다.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점포와 병·의원,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은 신규 등록과 갱신을 제한한다. 약국은 전통시장 등의 집객 효과를 고려해 허용한다.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거나 거래질서를 저해해 제재를 받은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 문턱 역시 낮춘다. 디지털온누리의 QR 결제망을 알리페이플러스 등 해외 결제망과 연결해 외국인이 한국에서 별도의 결제 앱을 새로 설치하지 않아도 자국에서 쓰던 앱으로 온누리 가맹점의 QR코드를 찍어 결제할 수 있도록 한다. 중기부는 알리페이와 온누리 QR을 연계하면 각국 주요 결제 앱 40여 개가 자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생배달앱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할 경우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카드 포인트와 공공기관 임직원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AI 상담과 홍보·마케팅을 지원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상인과 지방 상인들의 매출을 키우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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