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新 지급여력제도 2022년 시행…1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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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평가손익 가용자본 인정기준 개정 추진
금리파생상품의 금리리스크 대상 자산 인정 방안도 검토
금융위 "빠른 시일내 K-ICS 최종안 발표할 것"
  • 등록 2018-11-27 오후 5:44:01

    수정 2018-11-27 오후 5:56:24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보험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출범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이 2022년으로 1년 연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의 새로운 건전성 감독제도인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시행도 1년 연기된다. 아울러 채권평가손익의 가용자본 인정기준 개정이 추진된다. 이는 보험사들이 IFRS17 및 K-ICS 도입에 대비해 장기채권을 매입하고 있는 가운데 금리 상승으로 채권평가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평가손실 인정 기준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또 금리파생상품을 통해 자산듀레이션이 확대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금리파생상품을 금리리스크 대상자산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후 서울 정부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해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한 가운데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한국개발연구원(KDI),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추진단은 이 자리에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IFRS17 도입을 1년 연기하기로 함에 따라 당초 IFRS17 도입에 맞춰 함께 시행하려 했던 K-ICS도 1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회계 제도다. K-ICS는 IFRS17을 도입하면 보험회사 부채 부담이 커지는 것을 고려해 보험사들이 자본을 더 쌓도록 하는 감독기준이다.

김 부위원장은 “IFRS17과 연계를 고려해 글로벌 선진수준으로의 전면 개정은 2022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제도개선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K-ICS 관련 법규개정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단계적 도입방안 및 세부 도입 일정을 내년 중 확정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또 보험사 외화 신종자본증권 유통금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사 외화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 공급과잉 완화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특정 국가로 운용자산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사의 외국환 위험관리 범위와 기준도 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채권평가손익의 가용자본 인정기준 개정 및 금리파생상품을 금리리스크 대상자산으로 인정하는 방안 등 IFRS17 및 K-ICS 도입에 대비해 자본확충과 자산운용 규제개선 등 연착륙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권 제도 변화는 보험산업뿐 아니라 전체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가능한 한 빨리 K-ICS 최종안 발표 일정을 정해 보험사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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