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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공시가격 6% 올랐는데 보유세 부담은 10%대
17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6년 전국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내년 표준지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3.35%, 표준주택은 2.51% 올랐다. 2022년(10.17%, 7.34%)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이다. 표준지는 전국 60만 필지, 표준 단독주택 25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년도 주택 시세를 반영해 계산된다. 표준지는 시세의 65.5%, 표준주택은 53.6%를 적용한다. 올 한 해 주택 시세가 올랐다면 내년 공시가격도 따라서 오르게 된다. 한국부동산원이 추정한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11월 누적 0.76% 올랐다. 서울은 6.2% 상승했다. 2021년(전국 9.9%, 서울 6.5%) 이후 가장 많이 오른 것이다.
공시가격은 18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고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 내년 1월 23일 관보에 공시될 예정이다. 공시가격이 중요한 것은 공시가격에 따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 따르면 성수동 1가의 A 단독주택(전용면적 198㎡)은 내년 성동구 공시가격 상승률 6.22%를 반영해 공시가격이 올해 21억 6300만원에서 내년 22억 9800만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올해 816만원에서 내년 920만원으로 무려 104만원, 약 13% 늘어난다. 내년 공시가격이 15억 2200만원인 성수동 1가 B 단독주택(169㎡)은 보유세가 378만원에서 420만원으로 42만원, 11% 증가한다. 이는 해당 주택 소유자가 1주택자이고, 세액공제가 없는 상황을 가정해 추정한 것이다.
강북구 미아동 9억 4000만원짜리 다가구 주택(172㎡)의 보유세는 올해 181만원에서 187만원으로 6만원, 3.3% 오른다. 강북구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2.34% 올라 성동구(6.22%)와는 상승률에서 차이가 나는 데다 공시가격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더 크게 올라감에 따라 보유세 증가율이 차이가 났다.
단독주택 중 가장 공시가격이 비싼 곳은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연 면적 2862㎡)으로 조사됐다. 11년째 공시가격 1위를 유지했다. 내년 공시가격이 314억원으로 1년 전보다 5.5% 올랐다. 이에 따라 보유세도 4억 7747만원에서 5억 1142만원으로 7.2% 증가했다. 2위는 이해욱 DL 회장의 강남구 삼성동 주택(2617㎡)으로 조사됐다. 내년 공시가격은 203억원으로 올해(192억 1000만원) 대비 5.7%(10억 9000만원) 올랐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거주지 조사가 가능한 2025년 지정 대기업 집단 62곳의 총수 일가 436명을 분석한 결과 305명이 서울 용산·강남·서초구에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지역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5~6%로 서울 내에서도 높은 편에 속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보유세 부담이 내년 더 증가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시 중구 충무로1가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로 조사됐다. 내년 공시가격이 1㎡당 1억 8840만원에 달해 올해(1억 8050만원) 대비 4.4%(7900만원) 올랐다. 전체 면적 기준 318억 9600만원에 달한다.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는 2004년 이후 23년째 공시가격 1위 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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